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설명회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4일간)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외국 인력이 필요하여 상반기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와 계절근로자로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여 영농작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국제결혼 이민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구인 농가와 국제결혼 이민자 간의 만남은 계절근로제도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초청 대상 가족의 구비서류 및 사전준비 절차에 대한 설명과 근로계약을 위한 구인·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