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수질 오염의 주범인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의 제조‧판매와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