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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