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무부는 11.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되어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영국, 2016년 8월)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다.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Law Firm)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하여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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