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 많은 지역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특별안전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밀집지역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중앙동 다중밀집지역에 이달 21일까지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사전계고를 완료했으며 12월 2일까지 안산소방서, 안산경찰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긴급점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