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관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인위적 확산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는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생물의 승인 없이 포획․채취, 불법거래, 불법포획한 동물의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행위(밀거래)를 집중단속하고 적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및 포획허가 취소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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