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