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