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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