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회의를 기존의 대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도박‧불법무기류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정보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방송‧인터넷‧SNS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대면 회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법 정보의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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