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위원장 최무경ㆍ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