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