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