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작업자 건강권 위해 노동시간 4시간 이상 시 유급 샤워시간 부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