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계절관리기간(’22.12. ~ ’23.3), 23개 도로 구간 83.6km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저감을 위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동안 집중관리도로에 대해 월 2회 도로 재비산먼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환경부에서 2019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송, 발전, 산업 등 부문별로 도로 오염도 측정, 도로 청소 강화 등을 포함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