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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