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21일 오전 4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1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55톤, 타망, 승선원 17명)를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