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하며, 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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