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하반기 지원 신청접수 12월 2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 내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통비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은 양구군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