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안)과 관련, 기업의 민사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14일(월)자로 작성되어 각 회원국에 전달된 체코 의장국의 타협안에 따르면, 기업은 공급망실사 의무 위반으로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민사책임을 부담하며,인권침해 또는 환경훼손에 따른 인적 손해가 EU 기업이 아닌 오직 가치사슬 상의 비즈니스 협력사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