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단속에 적극 드론 활용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해역의 광역 감시・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함정탑재 무인헬기, 감시위성 등 다양한 첨단감시체계를 도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무인장비를 활용한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의 첫 단계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외국어선의 효율적 감시・단속체계 고도화를 위해 2021년 최초로 대형함 7척에 도입한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상여건이 나쁜 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해양경찰 무인헬기는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임무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함정의 경비활동 영역을 ‘해상’에서 ‘해양공간(해상+공역)’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