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강동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시스템)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이며,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체납요지 등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강동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시스템)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이며,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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