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기관 대행 재위탁 문제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

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