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비어업인들의 경우 마을어장에도 침입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여 마을어장 파괴와 황폐화를 초래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