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118명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16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소명기간인 9월까지 징수된 세금은 4억7,500만원이며, 소명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이번에 명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