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의무화 교육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오는 17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없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해 직장 내 주요 폭력사례와 사건발생 때 처리절차, 대처요령, 관리자로서 책임과 역할 인식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