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축산식품에 대해 지난 1985년부터 시행한 ‘유통기한 표시제’가 38년만인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어 축산식품 폐기량은 줄고, 소비자 안심도는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하거나 변질하지 않았더라고 판매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