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의 목적에 맞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 개정 필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