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 19일까지 2022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2022년 9월말 기준 군위군의 체납세는 13억 6천만원이며,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과액 대비 98.5%, 이월체납액의 60% 이상인 6억3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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