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광민 의원

질의에서 은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른 노동시간 또한 6시간과 8시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인 급식비, 근속수당,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노동시간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