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지난 8월 폭우로 재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폭우 당시 피해가 컸던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을 포함한 군내 전역이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군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