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수당 지급 어르신 연령 기준 만85세 이상에서 만80세 이상으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건전한 효행문화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어르신 봉양수당의 어르신 연령 기준을 만85세 이상에서 만80세 이상으로 낮춰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해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회 의결했으며, 2023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연령 기준을 만85세 이상에서 만80세 이상으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