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다만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자, 출국 명령 불이행자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자진 출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 체류 자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 차질로 귀국하지 못한 외국인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