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민등록 사항 자진 신고 땐 과태료 경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반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