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이달 25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