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 기준으로 종료,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임실군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들에게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여 202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