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01X 번호 사용 어렵게 되자…이용자들, 소송 제기 “번호이동권 인정 안한 원심 판단에 문제없어” “01X 계속 쓰게 해달라” 버텼지만…대법원서 패소 확정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011, 017 등의 번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번호변경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일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인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2G 이용자들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01X 번호 그대로 3G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된 번호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번호이동성기준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번호를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거 휴대전화 국번은 011·016·017·018·019 등으로 구분됐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새로 발급된 국번은 모두 010으로 통일됐다. 이후로도 일부 이용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했지만,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01X’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caption id="attachment_49817" align="aligncenter" width="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