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 지적 및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교육, 청년공간 근로자 실태 및 처우개선 기준 마련 등에 관련한 도정질의를 펼쳤다.
이 날 질의에서 은 경기도교육감에게 9시등교 자율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9월 22일 도교육청에 설문조사 여부 및 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결과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러나, 본의원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전 학부모님들의 제보를 통해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고,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 결과 9시등교 자율화 추진 및 관련 공문 발송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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