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19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