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