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토지 24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토지 24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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