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월군은 오는 11월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불법계량기 유통방지와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고자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