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c1e45efbfb9a430d0f2c72/2022/11/2/51120c81-9945-4d2b-9151-bc896e4bec0b.jpg)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1.1.∼6.30.)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340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1.1.∼6.30.)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340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