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상 불편 해소 기대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총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지난 2020년 11월 4일부터 2년간 지정·운영해 온 내포신도시 삽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9445㎡)의 지정 기간이 오는 11월 3일자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군은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