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이번 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현장 현수막 또는 표지판에 공개하는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