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자진신고 시 3/4까지 과태료 경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 금암동주민센터는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달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