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8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에 발맞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