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주택이나 건축물 대상 본세의 75%이하…최대 150만원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큰 피해를 본 상도동, 사당동을 비롯한 동작구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