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25~27일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재무과와 과태료 부서가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야간영치활동을 진행했다.

영치 대상자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