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부천시청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1997년 10월 2일生~1998년 10월 1일生)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여야 한다.